글번호
841225

공결(결강)신청 매뉴얼 및 공결 승인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6.06.09
작성자
최미진
조회수
6122

공결신청 및 승인 안내


(1) 포털 로그인 > 수업 > 시간표 조회 > 공결신청 클릭

    > 증빙서류 첨부(진료 확인서, 약국 영수증 등)

(2) 승인 확인

(3) 포털에서 공결처리내역 확인 후, 출력

(4)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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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 관련 공결신청

경조사와 관련하여 공결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서류 1, 2, 3번 중 1가지를 증빙서류로 업로드합니다.

(1) 부고문자 캡쳐본(망자, 자, 손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장례확인서(장례식장에서 발급받는 서류, 망자, 자, 손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서류)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승인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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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참가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에 행사참가는 총장 또는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공결인정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먼저 승인여부 확인 한 후, 참가바랍니다.

또한, 증빙서류 첨부 시 대회에 참가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올리기 바랍니다.

==> 증빙 예)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

==> 빙 불가 예) 신청 확인 문자, 홈페이지 신청 내역 등 참가했다는 내역이 아닌 단순히 신청했다는 내역은 증빙X


3. 병원진료

병원진료와 관련하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공결이 인정되나,

처방전 또한 병원진료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에 날짜, 학생의 이름이 명확히 나와있는 경우에만 증빙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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