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대체교과목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3/4(월) 오후1까지 학과실로 신청서 제출하신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조교에게 확인없이 본인만 수강신청 할 경우 대체교과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이수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되어 이수할 수 없거나,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3. 참고사항
가.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교과목’으로,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예를들어)
학번: 19*****, 성명: 홍길순
동일과목 지정현황
(원교과목 폐지) 대학물리1,2 = (동일교과목) 일반물리1,2
경우의 수1)
지금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 일반물리1(or2)과 대학물리1(or2) 두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 [교선] 일반물리1 (D)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됨.
- [교필] 대학물리1 (F)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되나 이렇게 될 경우 일반물리1의 재수강으로 되어버림 그래서 일반물리와 대학물리 두 교과목을 들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물리1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대체신청을 해야 됨.
경우의 수2)
지금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 대학물리1(or2) 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 [교필] 대학물리1 (F)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됨(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경우의 수3)
지금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 일반물리1(or2) 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 [교필] 일반물리1 (F)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