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2301

학부 장기수료생(취업자)에 대한 졸업자격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24.07.03
수정일
2024.07.03
작성자
최미진
조회수
953

전남대학교에서는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장기수료생에 대한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수료자는 수료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 중에 취업이 된 경우를 말함.

 

2. 전공영역 불합격 자인경우 :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학과실로 제출

 

3. 컴퓨터, 외국어영역 불합격 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학과실로 제출

 

4. 공학교육인증 대상자의 경우 : 자기계발 혹은 취업을 위해 참여한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자세한 문의는 학과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실: 062-53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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