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2301

학부 장기수료생(수료 후 3년 이상)에 대한 졸업자격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24.07.03
수정일
2026.07.10
작성자
최미진
조회수
5353

전남대학교에서는 수료 후 3년이 지난자에 한하여 졸업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수료자는 수료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

 

2. 전공영역 불합격 자인경우 :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3. 외국어영역 불합격 자인 경우 : 

- 인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수료자

(2) K-MOOC 강좌 중 언어분야 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학습인정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수료자

(3)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 제출서류: 대체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시로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4. 컴퓨터영역 불합격 자인 경우 : 

- 인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K-MOOC 강좌 중 컴퓨터분야 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학습인정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수료자

(2)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 제출서류: 대체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5. 공학교육인증 대상자의 경우 : 첨부파일 작성


학과실: 062-53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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