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1002

2024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작성일
2024.07.24
수정일
2024.07.24
작성자
최미진
조회수
607

2024년 2학기 대체교목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9.4(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교에게 확인없이  본인만 수강신청 할 경우 대체교과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이수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되어 이수할 수 없거나,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3. 참고사항


  가.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교과목’으로,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예를들어)

학번: 19*****, 성명: 홍길순

동일과목 지정현황


(원교과목 폐지) 대학물리1,2 = (동일교과목) 일반물리1,2


경우의 수1)


지금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 일반물리1(or2)과 대학물리1(or2) 두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 [교선] 일반물리1 (D)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됨.


 


- [교필] 대학물리1 (F)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되나 이렇게 될 경우 일반물리1의 재수강으로 되어버림 그래서 일반물리와 대학물리 두 교과목을 들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물리1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대체신청을 해야 됨.


 


            


경우의 수2)


 지금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 대학물리1(or2) 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 [교필] 대학물리1 (F)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됨(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경우의 수3)


지금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 일반물리1(or2) 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 [교필] 일반물리1 (F) →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일반물리1을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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