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지침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일반공학프로그램 및 공학프로그램 간 전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실로 3.4(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학교육인증 포기=일반공학프로그램=> 전공심화, 부전공, 복수전공 3개 중 1개 의무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
가. 대상자
1) 4학기 교육과정 이수학생 중 5학기 ~ 8학기 수강신청 대상학생
2) 편입 후 1학기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공학프로그램으로 전환 신청자
나. 제출서류: 일반공학프로그램 및 공학프로그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