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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517

2026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6.03.18
수정일
2026.03.18
작성자
최미진
조회수
156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 공표) 


 가. 교육기간: '26. 3. 16.(월)~12. 31.(목)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다.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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