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41225
출석인정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가능)
- 작성일
- 2023.03.14
- 수정일
- 2024.04.15
- 작성자
- 최미진
- 조회수
- 2949
제목: 출석인정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가능)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만약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먼저 승인여부 확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확인문자, 홈페이지 신청 내역 등 참가했다는 내용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경우(학기총수업시수의1/4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 사망진단서(장례식장에서 발급받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승인 불가능합니다.]
구분 |
기간 |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8.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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