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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76517
2026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6.03.18
- 수정일
- 2026.03.18
- 작성자
- 최미진
- 조회수
- 14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 공표)
가. 교육기간: '26. 3. 16.(월)~12. 31.(목)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다.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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